Loading

경상남도 합천 소상공인연합회

정보마당

 
정보마당 지원 정책

지원 정책

2024년 2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안내 2024/04/01 (10:54) 조회(2) 관리자
2024년 2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안내

1. 사업개요 :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대출 계약 시,
5년간 연 최대 3.5%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

2. 지원대상 :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3. 신청기간 및 결정일
가. 1분기(2024.01.02.~2024.01.19.) ,
결정일 : 2024.01.31.
★ 나. 2분기(2024.04.01.~2024.04.19.),
정일 : 2024.04.26.
다. 3분기(2024.07.01.~2024.07.19.) ,
결정일 : 2024.07.26.
라. 4분기(2024.10.01.~2024.10.18.),
결정일 : 2024.10.25.

4. 지원금액 :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이내,
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 이내

5. 접 수 처 :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
(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외 11개 금융기관)

6. 유의사항 : 합천군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로,
은행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

7. 문 의 처
-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55-930-3382
-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055-934-0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