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2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안내
등록일시:2024/04/01 (10:54) 조회(2) 작성자:관리자
2024년 2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안내 1. 사업개요 :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대출 계약 시, 5년간 연 최대 3.5%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 2. 지원대상 :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. 신청기간 및 결정일 가. 1분기(2024.01.02.~2024.01.19.) , 결정일 : 2024.01.31. ★ 나. 2분기(2024.04.01.~2024.04.19.), 결정일 : 2024.04.26. 다. 3분기(2024.07.01.~2024.07.19.) , 결정일 : 2024.07.26. 라. 4분기(2024.10.01.~2024.10.18.), 결정일 : 2024.10.25. 4. 지원금액 :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이내,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 이내 5. 접 수 처 :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 (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외 11개 금융기관) 6. 유의사항 : 합천군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로, 은행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 7. 문 의 처 -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55-930-3382 -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055-934-033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