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등록일시:2024/04/01 (10:54) 조회(2) 작성자:관리자
[공지]
2024년 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1. 대상 : 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중 제로페이 가맹점 2. 지원기준(연매출액) 가. 1억 5천만 이하 : 0.5% 지원 나. 3억원 이하 : 0.3% 지원 3. 신청기간 : 2024. 4. 1.(월) ~ 2024. 12. 13.(금) 4. 제출서류 가. 23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나. 대표자 통장사본 다.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-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: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5. 접수처 : 합천군소상공인지원센터/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6. 문의처 가. 합천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: 055-930-3352 나.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: 055-934-033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