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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2024/04/03 (10:36) 조회(1) 관리자
[공지]
2024년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

1. 신청기간 : 2024. 04. 03.(수) ~ 2024. 04. 17.(수)
2. 신청대상 : 숙박업소, 이용업소, 미용업소
3. 지원금액 : 사업량에 따라 3백만원 이내 지원(사업비의 30% 자부담)
4. 사업내용 :
- 업소 내․외 도색 및 도배
- 바닥·간판 교체, 개방형 접객대 교체, 미용의자 교체 등
- 조명등, 세면대, 전기온수기, 환기시설 등
5. 접 수 처 : 합천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(제2청사 2층)
6. 제출서류
가.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(견적서 첨부).
나. 건물 임대자일 경우: 건물주 동의서 1부, 인감증명서 1부.
다.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(건물) 1부.
라.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.
마.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(보탬e) 사용 어려울 시 :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1부, 신분증 사본 1부,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7. 문 의 처
-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: 055-930-3318
- 합천군소상공인지원센터 : 055-934-0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