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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합천 소상공인연합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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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음식문화개선 찬기 지원사업 2024/04/15 (10:47) 조회(1) 관리자
【공지】
2024년 음식문화개선 찬기 지원사업

1. 지원대상 : 합천군 관내 한식취급 일반음식점 신고업소
- 국·찌개류, 반찬류 등 한식취급 위주 식당, 관광지 주변
식당


2. 접수기간 : 2024. 04. 16 (화) ~ 2024. 04. 30(화)
※ 근무시간 (09:00 ~ 18:00)외, 토·일·공휴일 제외

3. 접 수 처 : 합천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

4. 지원내용
- 덜어먹기 용품 구입지원 : 개인복합찬기 및 앞접시,
개인집게

- 비위생적인 식기류 교체 : 소형 · 복합찬기 등

5. 지원 금액 및 비율
- 지원한도 : 업소별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
연1회 지원

- 사 업 비 : 보조금 70%, 자부담 30%
※ 사 업 량 : 15개소 정도

6. 신청서류
가.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- 각 1부. (견적서 첨부)
나. 영업신고증 사본 - 1부.
다. 지방세 완납증명서 - 1부.
라. 주민등록등본 -1부.
마.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(보템e) 사용 어려울 시
: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1부,
신분증
사본 1부,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
동의서 1부.

바.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서 또는 모범업소 지정서 사본
(해당자)
※ 보조금지급신청시 [붙임2]
: 청구서, 결과보고서,청렴이행서약서, 보조사업정산서

7. 문의처
가. 합천군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: 055-930-3317
나.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: 055-934-0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