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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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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
등록일시:2022/11/08 (09:47) 조회(26) 작성자:관리자
1. 기간 : 2022년 11월 7일 ~ 25일 (19일간)
2. 대상 -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-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회수하는 행위 -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-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-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-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3. 기타사항 : 적발시 법률에 의하여 현장계도, 가맹점취소, 환수, 과태료 부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