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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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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급여명세서 교부의무화 (근로기준법 개정)
등록일시:2021/11/23 (09:09) 조회(83) 작성자:관리자
2021. 11. 19.(금)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봉급날에 맞추어 직접주거나 이메일, 문자메세지, 카톡 등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.
1. 목적 : 근로자의 임금 산정방법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.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- 성명 - 생년월일 -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(30일미만 근로자는 제외) - 임금지급일 - 근로일수 - 총 근로시간 수 - 연장근로,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(4인이하 사업장 제외) - 임금총액 (기본금, 각종수당, 상여금, 공과금, 그밖의 이금의 항목별 금액) -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항목별 금액 기재 (4대보험, 소득세 등) 3. 과태료 : 교부하지 않을 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 4. 문의처 :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(055-934-0333) |